먼저 물리치료 받아야 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행 조건 정리

글 요약
먼저 물리치료 받아야 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행 조건 정리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도수치료를 바로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할 핵심은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지”입니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는 이 선행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 관리급여 인정 흐름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차
즉,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부터 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현재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인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지, 먼저 시행한 치료 기록이 있는지, 의사가 호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나 실손보험보다 먼저 봐야 할 조건이 바로 이 선행 치료 조건입니다.
다만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실손보험 적용 제외 같은 내용은 언론 보도 근거가 포함된 항목입니다. 실제 청구와 보험금 지급은 의료기관 청구 방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 공식 안내와 보험사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물리치료 받아야 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행 조건 정리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도수치료 전에 먼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관리급여 대상과 제외 대상을 먼저 나누기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선행 치료 기준 해석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 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기준은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이며 예외 인정 시 연 24회까지로 안내됩니다.
- 횟수 초과와 실손보험 제외 여부는 일반 기준과 예외 기준을 나눠 보고, 가입 보험사에 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수치료 전에 먼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공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안내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자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질문은 “나는 도수치료 대상인가?”가 아니라 “도수치료 전에 필요한 선행 치료 조건을 충족했는가?”입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병원에서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나 보험 처리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판정 문장
아래 문장에 가까울수록 도수치료 관리급여 검토 대상에 가까워집니다.
-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이 지속된다.
- 통증뿐 아니라 움직임 제한, 기능 저하, 자세나 관절 가동 문제 등이 함께 있다.
- 의사가 진찰 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자고 설명했다.
-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 도수치료가 마사지나 피로 해소가 아니라 질환 치료 목적이라고 설명되었다.
반대로 단순 피로, 권태감, 컨디션 회복, 시원함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리급여 도수치료 대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Q&A에서도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은 비급여 대상이며 실손보험에서는 현재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수치료”가 어려운 이유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치료 필요성과 횟수, 선행 치료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제로 이용하던 방식과 달리, 이제는 의학적 필요성과 단계적 치료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안내되는 기준에서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병원 방문 전에는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인가”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치료가 무엇인가”를 묻는 편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관리급여 대상과 제외 대상을 먼저 나누기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적용 대상은 제공 자료 기준으로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 통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을 때 관절, 근육, 척추, 연부조직 등 근골격계의 기능 문제가 확인되고,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진료 전 확인할 질문 |
|---|---|---|
| 검토 가능 |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제 상태가 관리급여 도수치료 대상 질환에 해당하나요? |
| 선행 조건 필요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후 호전이 부족한 경우 | 먼저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종류와 횟수는 무엇인가요? |
| 제외 가능성 높음 | 단순 피로, 권태, 마사지 목적, 질환 치료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이 치료가 질환 치료 목적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기록되나요? |
| 예외 검토 |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 연 24회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대상 여부는 병명보다 기능 문제를 함께 봅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모두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근육통인지, 움직임 제한이 있는지, 일상 기능에 지장이 있는지, 기존 치료 후에도 호전이 부족한지에 따라 도수치료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통증 위치뿐 아니라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악화되는지, 기존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자가 준비할 것은 진단명을 스스로 확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증상 기간, 통증 강도, 움직임 제한, 기존 치료 내역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대표 상황
도수치료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치료” 정도로 생각하면 기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로 회복, 자세 관리, 운동 전후 컨디션 조절, 미용·체형 관리 목적이라면 관리급여 적용이나 실손보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됐다”는 경험만으로 2026년 7월 이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선행 치료, 횟수, 질환 치료 목적, 예외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은 가입 보험사 약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선행 치료 기준 해석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4만3,850원이 아니라 “2주 이상·4회 이상”입니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 인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병원에 4번 방문했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인지, 치료 후에도 증상과 기능 문제가 남아 있는지, 의사가 이를 어떻게 기록했는지가 함께 중요할 수 있습니다.

2주 기준은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2주 이상이라는 기준은 하루 이틀 치료 후 바로 도수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기본 치료에 대한 반응을 먼저 확인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생긴 초기라면 기본물리치료, 약물치료, 생활 조정, 운동 교육 등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첫 진료일, 치료 시작일, 치료 횟수, 증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치료 내역서 등을 준비해 가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관의 기록을 인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의료기관과 청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4회 기준은 횟수만 채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4회 이상 치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이미 충분히 좋아졌다면 도수치료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회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과 기능 제한이 계속된다면 의사가 도수치료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횟수 충족”과 “호전 없음”이 함께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짧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점수, 불편한 동작, 치료 전후 변화, 일상생활 제한, 진통제 복용 여부, 업무나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기록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진료실에서 증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행 치료 기록이 없을 때의 대응
선행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병원에서 바로 도수치료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진찰을 받고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통증이 오래됐더라도 치료 기록이 없으면 “2주 이상·4회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음”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증상, 외상, 수술 후 상태 등이 있다면 단순 체크리스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료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
횟수와 금액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일반 기준은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산정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 예외 시 24회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된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적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항목 | 제공 자료 기준 내용 | 주의사항 |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안내 | 진료일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 일반 횟수 |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 | 부위별이 아니라 연간 총횟수로 안내됨 |
| 예외 횟수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연 24회까지 | 의사 판단과 의학적 소견 확인 필요 |
| 실시 기준 |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 | 기관별 운영 방식 확인 필요 |
| 가격 보도 | 기사 기준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보도 | 공식 원문과 실제 청구액 확인 필요 |
연 15회와 연 24회를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 기준은 연 15회입니다. 연 24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되는 상한이 아니라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지, 의사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는 24회까지 된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15회인지, 예외적으로 24회까지 검토 가능한지 병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와 보장 구조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에서도 이 수치는 기사 기준 보도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공식 원문 직접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는 횟수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이 보도되었고, 일부 보도에서는 모든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은 보험 세대, 특약, 약관, 보험사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가기 전 체크리스트와 질문 목록
도수치료 상담을 받을 때는 “몇 회까지 되나요?”만 묻지 말고 선행 치료, 호전 여부, 횟수 누적, 예외 가능성,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 질문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진료 전 메모해 가면 상담 시간이 짧아도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통증 부위와 증상 시작일을 적었다.
- 통증이 심해지는 동작과 완화되는 동작을 정리했다.
-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은 날짜와 횟수를 확인했다.
-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 치료 후 좋아진 점과 여전히 남은 불편을 구분해 적었다.
- 올해 도수치료를 이미 받은 횟수를 확인했다.
- 수술, 골절, 관절 구축, 강직 관련 진단이나 소견이 있는지 확인했다.
-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보장 기준을 문의할 준비를 했다.
진료실에서 바로 물어볼 질문
첫째, “제 질환이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은 대상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도수치료 전에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얼마나 먼저 받아야 하나요?”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제가 받은 치료가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조건에 해당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현재 상태가 호전 없음으로 판단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의사가 보는 기능 제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따로 확인할 질문
보험사에는 병원에서 받은 설명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보장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 15회 초과 또는 예외 24회 초과 시 보장 제외인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상담에서는 본인의 보험 세대와 가입 특약이 중요합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불안하다면 문자, 앱 공지, 이메일 안내처럼 나중에 확인 가능한 형태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전 없음 판단과 예외 인정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선행 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수치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자료의 흐름은 선행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 인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호전 없음”을 어떻게 볼지가 실제 진료에서 중요합니다.
호전 없음은 통증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는 통증이 여전히 아프다고 느끼지만, 의사는 관절 가동범위, 근력, 보행, 자세, 일상 기능, 신경학적 징후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 점수는 조금 줄었지만 기능 제한이 계속된다면 추가 치료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는 “아직 아파요”라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허리를 숙이면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안하다”, “목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운전 확인이 어렵다”처럼 기능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24회는 의사 판단이 핵심입니다
예외 인정은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뚜렷한 소견”과 “의사 판단”입니다.
단순히 오래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24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이력, 골절 이력, 관절 움직임 제한, 강직 상태, 재활 필요성 등이 진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과 치료와 실손보험은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 기준을 넘은 이후의 도수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는 초과 횟수 이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비급여 자부담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자료 표현이 충돌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제 현재 누적 횟수 기준으로 다음 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산정 대상인지, 전액 본인부담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는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6일 기준 제공 자료와 공개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개인별 진단, 치료 필요성, 건강보험 청구 가능 여부, 실손보험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가입 보험사 약관 및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와 작성 기준
이번 주제는 정책,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걸려 있어 단정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보도자료나 고시 원문 URL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달된 급여기준 세부사항과 Q&A를 정리했다고 밝힌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세부 기준과 Q&A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https://rm.or.kr/?c=3/10&uid=8074 입니다. 블로그 본문에서는 임시 버튼을 만들지 않으며, 실제 확인은 해당 공식 안내 또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입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할 때
모바일에서는 보험사 앱 공지, 병원 안내문,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캡처해 두기 쉽습니다. 다만 캡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예정이라면 보험사 앱의 보장 안내, 필요 서류, 상담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시행일, 치료 시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사 소견서 필요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에서 확인할 때
PC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지와 약관 PDF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검색 결과의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게시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적용 기준일이 언제인지, 일반 기준과 예외 기준을 구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이종구
작성자 소개: 정보전달 유튜버
공식자료/검색자료 확인: 2026년 7월 6일 기준 제공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 공개 검색자료, 언론 보도 요약을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오류 신고 이메일: ljk78d@hanmail.net
FAQ
도수치료 전에 반드시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제공 자료 기준으로는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 인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진료 전 선행 치료 조건을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4회 이상이면 무조건 도수치료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2주 이상·4회 이상은 중요한 선행 조건이지만, 그 이후에도 호전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횟수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대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이 있더라도 질환 치료 목적과 기능 문제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피로 때문에 받는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이 되나요?
단순 피로, 권태, 마사지 목적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Q&A에서도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은 비급여 대상이며 실손보험에서는 현재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에 도수치료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로 안내됩니다. 2026년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 24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24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4만3,850원은 확정 금액인가요?
제공 자료에서는 1회 4만3,850원과 본인부담률 95%가 언론 보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의료기관 안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기준,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15회를 넘으면 실손보험도 안 되나요?
횟수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 15회와 예외 24회 기준을 나눠 봐야 하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 보험사 약관과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치료 후에도 횟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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